2026년 4대보험 요율표: 근로자와 사업주 부담률 정리
국민연금·건강보험·장기요양·고용보험의 2026년 요율과 월급에서 공제되는 기준을 정리했습니다.

2026년 직장가입자 기준 국민연금은 근로자 4.75%, 건강보험은 3.595%, 고용보험 실업급여 계정은 0.9%입니다.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3.14%를 별도로 계산합니다.
2026년 근로자 부담 요율
| 항목 | 전체 요율 | 근로자 | 사업주 |
|---|---|---|---|
| 국민연금 | 9.5% | 4.75% | 4.75% |
| 건강보험 | 7.19% | 3.595% | 3.595% |
| 장기요양보험 | 건강보험료의 13.14% | 절반 | 절반 |
| 고용보험 실업급여 | 1.8% | 0.9% | 0.9% |
| 산재보험 | 업종별 | 없음 | 전액 |
국민연금은 2025년 9%에서 2026년 9.5%로 올랐습니다. 사업장가입자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4.75%를 부담합니다. 국민연금공단은 보험료율이 2033년 13%가 될 때까지 매년 0.5%포인트씩 오르는 일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.
월급 전체에 요율을 곱하는 것은 아니다
보험료 계산에는 세전 월급이 아니라 비과세 항목을 제외한 보수월액 또는 기준소득월액이 사용됩니다. 식대처럼 비과세로 처리되는 항목이 있으면 급여명세서의 총 지급액과 보험료 산정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.
국민연금에는 기준소득월액 상한과 하한도 있습니다. 따라서 월급이 상한보다 높다면 실제 월급 전체가 아니라 상한액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계산됩니다. 상한과 하한은 매년 7월 조정될 수 있으므로 연중에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장기요양보험료 계산 순서
장기요양보험료는 월급에 13.14%를 곱하는 방식이 아닙니다. 먼저 건강보험료를 계산한 뒤 그 금액에 13.14%를 곱합니다. 보건복지부가 안내한 2026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소득 대비 0.9448%, 건강보험료 대비 13.14%입니다.
사업주 부담액이 더 큰 이유
사업주는 근로자와 같은 국민연금·건강보험·장기요양·고용보험 부담분 외에 고용안정·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추가로 냅니다. 추가 요율은 사업장 규모와 업종에 따라 달라집니다.